전기상담실
KEC 시행 시 접지공사에 대하여
○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8조는 접지의 종류를 제1종, 제2종, 제3종,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구분하고 동 기준 제19조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에는 동 기준 제33조에 따라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제 표준인 IEC는 계절적으로 변하는 접지저항 값보다는 안전을 위한 접촉전압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개념으로 계통 고장시 인체의 감전에 대한 안전보호가 주 목적입니다.
○ 따라서, KEC 시행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를 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KEC 141) 그 접지저항 값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KEC 140항의 접지시스템 및 KEC 210항의 안전을 위한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와 같은 업무처리 순서 및 계산 방법 등은 시중의 기술서적이나 관련 교육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우리 협회에서도 관련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기술지침」(KECG 1702-2019), 「접지설계에 관한 기술지침」(KECG 1703-2019), 「등전위본딩에 관한 기술지침」(KECG 9103-2015), 「저압전기설비의 SPD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ECG 9102-2015) 등을 발행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