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KEC 개정의견 제출방법에 대하여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누구나 수시로 제・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 상시 접수
○ 제출방법 : 개정안, 개정필요성/배경, 기술적 근거, 산업계 수용성 등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문 제출(양식은 첨부 파일 참조)
○ 제출처 : kea@kea.kr
※ 제・개정되는 규정, 행사, 교육 등 KEC 전반에 대한 상세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홈페이지(kec.kea.kr)를 통해 상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