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사업법 제 67조 및 동 시행령 제 43조에 의거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정부차원에서 고시한 것이며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전력설비와 기기의 안전성과 신뢰성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요건을 국제기준 및 대표적인 외국의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술적인 내용을 그대로 하고 제도적인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한 전력산업계에 적용을 위한 단체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