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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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6] 분기차단기 위치 선정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압 수전의 경우 소방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2)전원은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인입개폐기 2차측의 단자에서 분기 해야 하는지?
차단기 2차측 부스바 어느 곳에서 분기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나「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한하여 자문드리고 있어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관련된 질의에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