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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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1] [문의] 전동기 Y-D 기동시 케이블의 굵기 선정 방법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세요. 전동기 Y-D 기동시 케이블의 굵기 선정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KEC 핸드북 212.4에 의하면 도체의 허용전류 선정은 과부하차단기 정격전류의 1.25배 이상 되도록 권장하고 있음
2. KEC 핸드북 212.6.3에 의하면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보호장치로 전자접촉기 + 과부하계전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질문1]
KEC 핸드북 212.4에서 명시된 "과부하차단기"와 KEC 핸드북 212.6.3에 명시된 "과전류보호장치"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해도 되나요?
즉 저압 전동기 회로에서 도체의 허용전류 선정을 전자접촉기 + 과부하계전기의 설정전류의 1.25배 이상으로 선정해도 되나요?
[질문2]
만약 질문1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아래 그림과 같은 Y-D 기동하는 전동기 회로에서 ①번 케이블의 허용전류는 과부하계전기의 설정전류의 1.25배 이상으로
선정하고 ②번 케이블의 허용전류는 ①번 케이블의 허용전류의 50%이상으로 선정해도 되나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12.4.1에서의 과부하 보호장치는 도체에 설계전류 이상의 과부하전류가 흐르게 되면 도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장치입니다. 과전류 보호장치는 단락보호장치와 과부하보호장치로 구분되므로 212.6.3에서 과전류 보호장치는 과부하보호장치와 단락보호장치가 조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12.6.3의 1의 “가”의 (1)에 의거 ‘전자접촉기+과부하계전기’는 과부하 보호장치로 인정되며 설정전류의 1.25배 이상으로 선정해도 되는지는 KEC 핸드북의 권장사항이므로 상세 사항은 212.4.1(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및 212.6.3(저압전로 중의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보호장치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3. 붙임 도면의 Y-D 기동 전동기 회로에서 케이블 허용전류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우리협회는 귀하의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며 특정 전기설비 설계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답변이 어려우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