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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4] KEC 513 관련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이○○
    • 2026.09.02 13:44
    • 69

    KEC 513.1.2에 의하면 이동형 전기저장장치의 이차전지는 512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512.1.3에 의하면 이차전지 모듈 또는 랙에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소화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위에서 말하는 소화장치는 어떤 규정에 맞춰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9-22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3의 3에서는 이차전지 모듈 또는 랙에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소화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소화장치”란 예를 들어, 랙 또는 모듈 내부에 수관을 삽입한 구조로서 화재 발생 시 랙 또는 모듈 내부로 직접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 랙 또는 모듈 내부에 소화약제 분사를 위한 소화장치를 설치한 것 등이 해당됩니다. 즉, 외부 소화설비와는 별도로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차전지 랙 또는 모듈에 설치되는 소화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