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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4] KEC 513 관련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KEC 513.1.2에 의하면 이동형 전기저장장치의 이차전지는 512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512.1.3에 의하면 이차전지 모듈 또는 랙에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소화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위에서 말하는 소화장치는 어떤 규정에 맞춰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512.1.3의 3에서는 이차전지 모듈 또는 랙에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소화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소화장치”란 예를 들어, 랙 또는 모듈 내부에 수관을 삽입한 구조로서 화재 발생 시 랙 또는 모듈 내부로 직접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 랙 또는 모듈 내부에 소화약제 분사를 위한 소화장치를 설치한 것 등이 해당됩니다. 즉, 외부 소화설비와는 별도로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차전지 랙 또는 모듈에 설치되는 소화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