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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 [10998]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용어정의에 대한 해석 재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앞선 답변에 대해 제가 질의 요지를 명확히 전달드리지 못한 것 같아 다시 보완하여 여쭙습니다.
KEC 112 용어정의에 따르면 중성선은 '충전부'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직접접촉 방지를 위한 '기본보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정의를 보면, 기본보호 대상인 충전부(중성선)를 대지에 다중으로 직접 접속한다는 의미가 되어 용어 및 보호 개념 간에 정합성 상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질의는 아래
KS C IEC 61936-1의 국제 기준상 정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 제정 과정에서 발생한 용어상의 괴리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3.7.20 다중접지 HV 중성선 [multi-earthed (multi-grounded) HV neutral conductor]
3.7.23 PEN 도체 (PEN condu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