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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9] KEC 조항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특수설비

    • 이○○
    • 2026.09.01 10:36
    • 47

    KEC 규정을 검토하다가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KEC 513.1.1 [2.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를 동일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의 조항에서


    1. 동일한 장소의 기준은 무엇인지(ex. 주소 자체가 달라야한다, 영업장의 위치가 달라야한다 등)

    2. 충전 및 보관은 30일이란 기간에 포함이 안되는지(ex. 충전 및 보관 하는 장소에 50일 보관했다가 사용을 위해 다른곳으로 운송하면 규정에 위배가 안되는지)

    3. 군 부대 내에서는 어떤식으로 운용을 해야하는지


    위 내용 검토 후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