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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8] '142.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기준 관련 문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 김○○
    • 2026.07.22 18:14
    • 79

    안녕하십니까. 현장 시공 중 KEC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KEC 142.2(접지극의 시설) 항목에 따르면 접지극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 현장은 건축물 지하 4층 하부에 접지판을 매설하여 시공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깊은 지하층에 접지극을 시설할 경우, 규정에서 언급하는 '지표면'의 기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내용]

    1. 지상 1층의 설계 지표면(GL, Ground Level)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실제 접지극이 시설되는 최하층(지하 4층)의 굴착 바닥면을 지표면으로 간주하여, 그로부터 0.75m 이상 깊이로 매설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6-07-29

    1. 귀하의 대한전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KEC 142.2의 3에서 접지극을 매설하는 깊이를 지하 0.75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하 0.75m는 해당 접지극을 매설하는 장소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입니다. 따라서, 지하 4층이라도 해당 층의 지표면으로부터 0.75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해야 합니다.(질의 1,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