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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4] 분전반(배전반) 내/외부 화재 예방 제품 설치 관련 문의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배전설비

    • 이○○
    • 2025.10.01 10:40
    • 67


    검토 요청 내용

    : 분전반(배전반) 내/외부 화재 예방 제품 설치 가능 여부

    : 분전반(배전반) 내/외부에 화재 예방 제품을 설치하며, 내부에 LED표시기와 감지센서 릴레이보드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제품의 접점 출력신호를 통해 컨트롤러와 연동되어 관제센터로 신호 송신하는 구조

    : 분전반(배전반) 내/외부에 기기(감지회로PCB, 통신선로) 설치를 해도 되는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 확인 검토 요청 드립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10-13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상세히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KEC 232.84 에서는 옥내에 시설하는 배분전반 등의 구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EC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al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