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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5]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이격거리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KEC 규정 부록 『340-2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이격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KEC 규정]
『340-2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이격거리』
1. 2항 「고압 또는 특고압 수전설비가 큐비클인 경우에 금속함 주위와 이격거리 또는 다른 조영물이나 다른 시설물과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다음 그림 A340-2-1 과 같이 한다.」
2. 「그림 A340-2-1 큐비클의 이격거리 등」 의
【비고4】 DD는 큐비클 뒷면에 개폐문이 있는 경우에 큐비클 중 문의 폭이 제일 큰 것의 문 폭에 최소 0.3 m 이상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통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0. 6 m 이상)을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1. 2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DD : 큐비클 뒷면과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를 표시함.
[예상 상황]
DD는 원칙적 사항 및 어떠한 경우라도 1 . 2 m 이상으로 이격하여야 함은 규정에 정한대로 당연한 사항일 것입니다.
1. 전기설계도서의 전기실내 큐비클 설치 평면도 작성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도서 작성 및
(예를 들어 DD 이격거리가 1. 2 m 이하로 작성)
2. 시공업체에서 설계도서와 같이 1. 2 m의 이격거리로 큐비클 설치를 시공하였을 경우.
[질의 사항]
1. KEC 규정을 미준수 하였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
2. 원칙적이라 함은 강제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 미준수시 설계사무소 및 시공업체 등은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
3.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 끝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KEC 핸드북(2024년)의 부록 350-1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간격)의 내용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KEC 핸드북 부록의 위 조항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전설비의 변압기, 배전반 등을 보수점검 할 때 또는 방화 활동에서 필요한 최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간격이므로 가급적 지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