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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5]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이격거리

질의분야 : KEC > 전기 > 배전설비

    • 김○○
    • 2025.01.19 11:53
    • 70

    KEC 규정 부록 340-2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이격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KEC 규정]

    340-2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이격거리

    1. 2고압  또는  특고압 수전설비가  큐비클인  경우에  금속함  주위와  이격거리  또는  다른  조영물이나 다른  시설물과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다음 그림  A340-2-1 과  같이   한다.

    2. 그림 A340-2-1 큐비클의 이격거리 등

    비고4DD는 큐비클  뒷면에  개폐문이 있는 경우에  큐비클 중  문의 폭이 제일 큰 것의 문 폭에  최소 0.3  m 이상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통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0.  6  m 이상)을  가산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1.  2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DD : 큐비클 뒷면과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를  표시함.

     

    [예상 상황]

    DD는  원칙적 사항   및   어떠한     경우라도   1  .  2  m   이상으로   이격하여야   함은   규정에    정한대로    당연한   사항일   것입니다.

       1.  전기설계도서의 전기실내 큐비클 설치 평면도 작성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도서 작성    및

        (예를  들어  DD  이격거리가  1. 2 m  이하로  작성)

    2. 시공업체에서  설계도서와  같이  1. 2 m의  이격거리로  큐비클 설치를 시공하였을  경우.

      

    [질의 사항]

    1.  KEC  규정을  미준수 하였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

       2.  원칙적이라 함은 강제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 미준수시 설계사무소 및 시공업체 등은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

    3.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1-31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KEC 핸드북(2024)의 부록 350-1 (수변전설비의 배전반 등 최소간격)의 내용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KEC 핸드북 부록의 위 조항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전설비의 변압기, 배전반 등을 보수점검 할 때 또는 방화 활동에서 필요한 최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간격이므로 가급적 지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