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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3] 22.9kV 수용가설비 공동주택 전압강하 적용 기준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손○○
    • 2025.01.17 13:38
    • 55

    안녕하십니까

    전기 산업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관련하여 질의 남겨봅니다.


    공동주택 변압기 2차측에서 세대 분전반까지 전원공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변압기 2차측 단자 --> 세대 메인분전반 --> 세대 WHM계량기 --> 세대분전반(자세한 계통은 파일첨부 - 전압강하 구간 예시도  참조)

                                  ①                              ②                                 ③


    위와 같은 계통과정에서 기타부하의 전압강하는 고압수전 전압강하 8%, 저압수전 5%입니다.


    1. 변압기 2차측에서 세대 분전반까지 3개의 구간이 있는데 각 각의 구간에서 전압강하율을 맞춰도 되는지?


    2. 변압기 2차측에서 세대 분전반까지 3개의 구간 전압강하율의 합을 8%로 맞춰야하는지?


    기준이 애매하여 질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5-01-22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는 전력회사로부터 고압이상으로 수전하는 고객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압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의 전압강하 기준은 수전변압기 2차측을 기준으로 해서 조명의 경우 6% 이내이며 기타 설비는 8% 이내 입니다. (KEC 핸드북 p.318 참조). KEC 에서는 수전설비의 구간별로 전압강하 기준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1,2). .

     

    KEC 핸드북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