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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3] 22.9kV 수용가설비 공동주택 전압강하 적용 기준 관련 질의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안녕하십니까
전기 산업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관련하여 질의 남겨봅니다.
공동주택 변압기 2차측에서 세대 분전반까지 전원공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변압기 2차측 단자 --> 세대 메인분전반 --> 세대 WHM계량기 --> 세대분전반(자세한 계통은 파일첨부 - 전압강하 구간 예시도 참조)
① ② ③
위와 같은 계통과정에서 기타부하의 전압강하는 고압수전 전압강하 8%, 저압수전 5%입니다.
1. 변압기 2차측에서 세대 분전반까지 3개의 구간이 있는데 각 각의 구간에서 전압강하율을 맞춰도 되는지?
2. 변압기 2차측에서 세대 분전반까지 3개의 구간 전압강하율의 합을 8%로 맞춰야하는지?
기준이 애매하여 질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는 전력회사로부터 고압이상으로 수전하는 고객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압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의 전압강하 기준은 수전변압기 2차측을 기준으로 해서 조명의 경우 6% 이내이며 기타 설비는 8% 이내 입니다. (KEC 핸드북 p.318 참조). KEC 에서는 수전설비의 구간별로 전압강하 기준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1,2). 끝.
※ KEC 핸드북 ☞ https://kec.kea.kr/sub_tech/regulation_book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