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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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2] KDS 32 10 11 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의분야 : 기술기준 > 전기 > 배전설비
혹시나 하여 전기협회에 문의드립니다.
국가건설기준센터에 KDS 32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그 중 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에
4.1 전기실
4.1.1 건축 관점의 고려사항
(5)전기실을 건축물 성격상 지하(다층)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하층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위 내용이 있는데 협회측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저 내용대로라면 지하 다층 건물 최하층엔 전기실 설치가 아예 불가능한데 이대로 적용해야하는지요?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전기사업법에 의해 고시/공고되는「전기설비기술기준(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는 최하층에 전기실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