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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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 해당 현장은 통합접지방식으로 등전위본딩 적용범위 관련 질의 드립니다.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접지·피뢰설비
해당 현장은 통합접지방식으로 등전위본딩 적용범위 관련 질의 드립니다.
KEC 143.1에 의거 등전위본딩은 감전보호가 목적으로 건축물·구조물에서
수도관 및 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철근·철골 등
금속 보강재,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설비 등
등전위본딩을 꼭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설계사무소에서는 TN교류 0.4초 이내로 차단기가 동작이 되면
보조 등전위 본딩을 생략할수 있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첨부 1참조]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143.1(보호등전위본딩의 적용)의 1에 의해 수도관·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등에 대하여는 접지도체 또는 주접지단자와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은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에서 고장 시 자동차단시간이 211.2.3의 3에서 요구하는 계통별 최대차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세한 내용은 KEC 143.2.2(보조 보호등전위본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