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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6] 케이블 허용전류_복수회로 기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1. 저합 케이블 복수회로 포설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 KEC 232.5.3의 3번항목을 보면
'사용조건을 알고 있는 경우, 1가닥의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이 그룹 허용전류의 30% 이하를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을 무시하고 그 그룹의 나머지에 대하여 감소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3. 이 경우 예를들어 사용하는 부하의 정격전류가 10A , 케이블의 허용전류가 50A라고 가정했을 시 부하의 정격전류가 케이블 허용전류의 30% 이하 이므로, 감소계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글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5.3의 3의 의미는 동일 그룹내에 있는 전선의 허용전류 산정시 232.5.2의 1에 의해 공사방법을 감안하여 저감계수를 적용해야 하지만 그룹내 어느 전선의 부하전류가 허용전류의 30%이하를 유지하는 경우 이 전선을 제외한 나머지의 전선에 대하여만 저감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대로 부하전류가 케이블 허용전류의 30% 이하로 유지될 경우 그 케이블의 공사방법에 따른 허용전류 산정시 감소계수는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