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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4] 케이블 트레이(바닥밀폐형)내에 광케이블과 민감회로(측정 및 계기)케이블 포설 가능 여부

질의분야 : KEC > 전기 > 저압배선

    • 류○○
    • 2024.09.13 19:00
    • 55

    안녕하세요.

    KEC 232.3.7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 항목에서

    "KS C IEC 60449(건축전기설비의 전압 밴드)에 의한 전압밴드과 전압밴드회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배선설비 중에 수납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민감회로(측정 및 계기)케이블이 전압밴드 Ⅰ에 해당되고 아래(문의2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배선설비 중에 수납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여기에서 배선 설비는 전기 공급 설비의 배선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광케이블과 민감회로 케이블을 모두 포함하는지요?

    2. "다. 케이블이 그 계통의 전압에 대해 절연되어 있으며, 케이블이 케이블 덕팅시스템 또는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의 별도 구획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서  케이블 덕팅시스템은 케이블트레이 바닥밀폐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지요? 또한  케이블 덕팅시스템 의 별도 구획의 의미는 케이블 덕트 내에 격벽을 대는 행위를 별도 구획하는것을 의미하는지 ? 아니면 케이블 덕트 내에 포설하는것을 별도 구획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결론적으로 케이블 덕트 내에 광케이블 과 민감회로(측정 및 계기)케이블을 별도 격벽을 설치하지 않고 같이 포설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핸드북 에서 발췌한 배선 계통의 케이블 이격 그림인데요 바른 방법의 금속 케이블 트레이 내 IT(광) 케이블과 민감회로 케이블이 중간의 격벽으로 되어 있어 이해가 안되어 추가하였습니다.








    답변글

    • 전기상담실
    • 2024-09-24

    1. 귀하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하오며,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KEC 232.3.71동일한 배선설비 중에 수납하지 않아야 한다에서 배선설비란 전압밴드와 관계없이 케이블을 수납하는 설비 즉,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또는 관로 등을 의미합니다 (질의 1).

     

    3. 위 조항케이블덕팅시스템은 케이블트레이가 아닌 KEC 232.30에서 규정하는 금속덕트, 플로어덕트 또는 셀룰러덕트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케이블덕팅시스템의 별도 구획이란 하나의 케이블덕트내에서 서로 다른 전압밴드의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덕트내부의 공간을 인위적으로 구획한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 2).

     

    4. 귀하의 광케이블과 민감회로 케이블의 전압밴드나 용도 또는 사양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두 케이블을 동일 덕트내에 격벽없이 설치해도 되는지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KEC 231.2.53에 의해 전류의 종류 또는 사용전압이 상이한 설비를 시설하는 경우 상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귀하께서 첨부하신 KEC 핸드북의 그림 H231.2-2는 이러한 상호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예시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